숫자보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상속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재산 파악, 평가, 협의까지 하려면 6개월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사전증여를 검토하실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 가업승계 사후관리 요건 등을 이어서 살핍니다.
날짜만 넣으시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비거주자를 선택하십시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신고를 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상속포기 · 한정승인처럼 각각 별도의 기한이 걸린 절차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 상속 | 상속재산 파악 · 부동산 · 금융재산 · 주식 평가 · 채무 및 공제 검토 · 상속세 신고 · 분할 협의 지원 |
|---|---|
| 증여 | 증여세 신고 · 재산 평가 · 공제 검토 · 부담부증여 검토 |
| 사전 설계 | 사전증여 시기 · 대상 · 금액 설계 · 합산 기간 검토 · 세부담 비교 |
| 가업승계 |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검토 · 사후관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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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을 시작합니다.
마무리 후에도 이어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