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마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부를 넘기고 기다리는 조사가 아닙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확인하시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조사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조사 범위·기간 통지 등 법정 절차가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 현황 파악에 필요한 기초 장부와 증빙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제출할 자료를 미리 검토해 어떤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
조사팀이 주목하는 항목을 선별해 증빙을 정밀 분석하고 소명 논리를 보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면담에 앞서 답변 범위를 정리해 예상치 못한 확산을 막습니다.
견해 차이가 큰 쟁점은 최신 판례·예규를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조사팀의 내부 보고 전에 과세 항목을 다시 살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종결 협의와 동시에, 불복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 증빙을 보완해 둡니다.
결과통지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절차와 기한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사건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이 원칙은 바꾸지 않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사안에 맞는 담당자가 투입됩니다. 세무법인 건율 세무사들이 원팀으로 움직입니다.
어느 단계에 계신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각하됩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 단계입니다. 여기서 다투면 과세 자체를 막을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기한이 30일로 가장 짧으니, 결과통지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고지서를 받으면 아래 불복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기한이 다시 계산됩니다.
처분을 한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셨다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심사·심판 결정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법원으로 갑니다. 전심절차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별개로, 이미 낸 세금이 과다한 경우 청구합니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구분 | 청구기한 | 결정통지 기한결정기한 |
|---|---|---|
|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서 수령 후 30일 | 30일 |
| 이의신청 | 90일 | 30일 |
| 심사청구 · 국세청 | 90일 | 90일 |
| 심판청구 | 90일 | 90일 |
| 심사청구 · 감사원 | 90일 | 3개월 |
| 행정소송 | 90일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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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을 시작합니다.
마무리 후에도 이어서 관리합니다.